제1조(목적)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」에 따라,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이라 한다)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·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근거·목적)

지원센터는 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」 및 「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지침」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·관리한다.
1. 부지내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2. 박물관에서 전시·소장하고 있는 표본 및 연구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
3. 고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

제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)

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한다.
구분 설치위치(촬영범위) 설치대수 비고
옥내 박물관 내부 82 -
옥외 주차장 및 공공보행통로 14
총계 96

제4조(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등)

① 지원센터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(이하 “관리책임자”라 한다)는 시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영상정보 관리담당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자는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영상정보 이용·열람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구분 대상 연락처
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시설관리부장 044-251-3041
영상정보 관리담당자 시설관리부 담당자 044-251-3042

제5조(개인영상정보의 관리)

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한다.
②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함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③ 영상정보의 관리기준
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사실 고지
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지원센터통합방재실 건물 주출입구안내표지 및홈페이지 게시

제6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

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 등”이라 한다)을 위한 확인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.
1. 확인 방법 : 정보주체는 해당 민원의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의 확인을 요구
2. 확인 장소 : 지원센터 통합방재실

제7조(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)

① 정보주체는 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[별지 제1호]「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」를 작성·제출하여야 한다.
③ 지원센터는 열람 요구를 받을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센터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0일 이내에 [별지 제2호]「개인영상정보 요구결과 통지서」를 통해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.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⑤ 지원센터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[별지 제3호]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2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
⑥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원센터는 해당 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※ 별지 1호 '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'
※ 별지 2호 '개인영상정보 요구결과 통지서'

제8조(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)

지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2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
3.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
4.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5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6.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연 1회이상 시행

제9조(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)

① 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제공할 수 있다.
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이 필요한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② 지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(공공기관 또는 개인)의 명칭(성명)
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
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7. 관련법 제18조 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

제10조(사전의견 수렴)
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1조(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)

지원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2조(개인영상정보의 파기)

① 지원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
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2.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
③ 지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4호]「개인영상정보 파기 관리대장」에 다음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2.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3. 영상정보 관리담당자

제13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)

지원센터는 제7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는 조치 전에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점검)

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현황에 대해 [별지 제7호]「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
2.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
3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
4.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·파기 현황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
6.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 현황
7. 영상정보처리기 설치·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

제15조(통합방재실의 운영)

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방재실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, 태풍 및 호우피해 등 재난 발생 시 영상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토록 한다.
②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통합방재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며, 외부인이 출입제한구역에 방문·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출입제한구역 근무자는 [별지 제5호]의 「통합방재실 출입대장」을 작성·관리한다.
③ 문 출입자에 의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.

제16조(비밀유지의 의무)

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유출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접근권한 부여받은 자는 [별지 제6호 서식]의 「보안서약서」를 작성 제출받아 관리한다.

제17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 시의 조치)

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4년 1월 4일에 제정, 시행한다.
② 법령·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 등에 대해 공지한다.

■ 부칙

1. 시행일

이 지침은 2024년 7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.

2. 경과조치

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